명의 빌려주면 돈 준다?…중고차 대출사기 '기승'

입력 2021-05-11 17:34   수정 2021-05-12 02:47

A씨는 최근 한 사업설명회에서 명의만 빌려주면 중고차 수출로 대당 2000만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다. 솔깃해진 그는 곧바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등 서류를 떼 할부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매입하고 이를 넘겨줬다. 다른 사람을 소개해주면 차량 다섯 대당 한 대를 보너스로 주겠다는 말에 지인·친척까지 대거 끌어들였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으로 수출이 지연되고 있다며 약속된 수익금 지급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결국 연락이 끊겼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이처럼 중고차 대출 사기가 크게 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대출이 급한 저신용자와 구직 중인 사회초년생, 금융지식이 낮은 전업주부 등이 주된 타깃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리의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꼬드기는 수법이나 취업·생활자금 융통 등을 미끼로 중고차 대출 계약을 요구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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